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 KAECC)”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교육컨설팅 및 코칭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학문적 및 실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독회 및 포럼 개최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4.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국·내외 기관 및 타학술단체와의 교류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관회원 : 본 학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일반회원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교육컨설팅, 코칭 관련 학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컨설팅, 코칭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컨설팅, 코칭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교육컨설팅, 코칭 분야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컨설팅, 코칭분야 관계에 있는 자
4) 기타 상임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3. 학생회원 :교육컨설팅, 코칭에 관심을 가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기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 참석 및 심의하는 권리
2. 임원(상임이사, 이사)의 선출 심의 및 피선거권
3. 임원(상임이사, 이사 외)의 피선거권
4.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 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 및 출판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에 의한 제명결의
3. 연회비를 당해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권리를 상실하고,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 상실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단, 해외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3인 이하
2. 회 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 이하
4. 편집위원장 1인
5. 총무이사 1인
6. 상임이사 100인 이하
7. 이사 200인 이하
8. 감 사 2인 이하
9. 간 사 3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
5. 감사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
6. 간사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
7.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분 가운데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추대로 임명한다.
8. 임원의 선거 절차와 방법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를 총괄하며, 총회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총회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매년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한다.
6.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7. 간사는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8.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기여한다.
제14조(임원이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2017년에 임명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5조(편집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2017년에 임명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안정적인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전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심의
2. 임원(상임이사, 이사) 선출 심의
3.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5. 회비의 결정 심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심의한다.
제 6 장 상 임 이 사 회
제21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의결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
2. 임원(이사) 선출 의결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
3. 사업계획 의결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
4. 예산 및 결산의 의결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
5. 회비의 결정 의결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
6.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
제24조(기타위원회 설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1. 본 회의 경비는 가입비, 연회비, 학회지원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윤리규정 준수
제26조(학회 운영 및 연구 윤리)
1. 본 희의 임원과 회원은 학회 운영, 연구의 수행과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 본 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헌장 및 윤리헌장시행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관례에 따른다.
제 정: 2017. 6. 28
1차 개정: 2019. 1. 12
2차 개정: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