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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의 학술지인 「교육컨설팅코칭연구」 발간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컨설팅코칭연구」에 발간의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술지 명칭)

「교육컨설팅코칭연구」 (영문명칭: The Journal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는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회수와 시기)

본지의 발행회수는 연 4회로 하며, 그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게재논문의 요건)

1. 본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2.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거 게재 획정된 연구물만 게재한다.

3. 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게재논문의 순서)

1.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 순서는 연구대상이 전체적·포괄적인 것에서 부분적·구체적인 것, 연구내용이 이론중심적인 것에서 실천중심적인 것의 등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게재 대상 논문의 수가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게재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호에 게재되지 못한 게재가 판정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7조(게재논문의 편집)

학회지 게재가 결정된 각 논문에는 논문 접수일, 논문수정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단, 특별호는 예외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의 공개)

1.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및 주요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공개한다.

2. 공개의 범위는 원문 전체로 한다.

 

제9조(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수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철회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철회의 경우 1년간 원고투고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철회 및 수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를 통해 공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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