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의 학술지인 「교육컨설팅코칭연구」 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운영 사안에 대한 최고 의상결정기구로써,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안정적인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자격기준을 정하여 임명 및 구성한다.
5. 편집위원회 수는 15인 이하로 한다.
6.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2017년에 임명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은 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단 2017년에 임명된 편집위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규정, 투고규정, 학술지의 발간규정 결정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3. 논문 심사과정 중 문제 발생 시, 중재 및 조정역할
4.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5. 재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6.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7.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 학회지의 별도 투고규정과 편집 및 논문투고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학회지 발간)
본 학회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 발간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