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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의 학술지인 교육컨설팅코칭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컨설팅코칭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교육컨설팅코칭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이 저작권에는 인쇄물 및 디지털 형태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인터넷 전송 포함)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비영리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투고 범위와 자격)

1. 교육컨설팅코칭연구는 인적자원 관련 교육, 컨설팅, 코칭 등을 포괄하는 융・복합 논문을 게재한다.

2.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자(석사과정 이상)로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인적자원분야를 고양할 수 있는 비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투고 시기와 방법)

1. 논문투고는 연중 수시로 하되, 논문 투고의 마감은 2월 14일, 5월 9일, 8월 9일, 11월 9일로 한다. 단, 학술지 발간 일정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감일은 사전 공지 후 조정될 수 있다.
2. 논문 및 제반의 서류는 원고모집 공고에 명시된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본 및 수정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투고 철회로 간주할 수 있다.
4. 논문 투고 시 ‘논문 원고’, ‘논문투고 신청서’, ‘저작권활용동의서’,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이해상충 공개서약서(해당인에 한함)’,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해당인에 한함)’을 본 학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 투고자는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원고 내용의 진실성과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논문 심사 및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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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논문 분량)

1. 논문의 분량에는 표지, 국문요약, 본문,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한다.
2. 논문의 분량은 A4지 기준 16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3.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원고 분량은 통상 30매(A4 기준)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의 특수성, 내용의 학문적 깊이, 분석 자료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분량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분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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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비와 게재료)

1. 논문 심사비는 1편당 10만원으로 하며, 투고 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비 미납 시 논문 접수가 불가하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편당 10만원의 기본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반드시 투고 시 해당 내용을 논문 본문에 표기해야 하며, 게재 승인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연구비 수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긴급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투고 시 ‘긴급’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게재 확정 후 별도 급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행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납부기한을 별도로 정한다.
4. 논문의 원고 분량이 편집본 기준 16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초과 분량은 최종 편집본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논문 작성 방식)

1. 투고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한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사전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
2.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며, 파일 확장자는 ‘.hwp’, ‘.hwpx’ 형식으로 제출한다. 기타 형식(.doc, .pdf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3. 논문 내 머릿글, 바닥글, 쪽번호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편집 및 인쇄 효율성을 위해 다음의 서식 기준을 따른다
- 용지 설정 : A4(210mm × 297mm)
- 여백 설정 : 위쪽 25mm / 머리말 11mm / 아래쪽 20mm / 왼쪽 30mm / 오른쪽 30mm
- 본문 글자모양 :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장평 95%, 자간 –6%

 

제 9조 (표지 및 초록 작성 방식)

1.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 성명·소속·이메일, 국문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논문 제목 및 저자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표기하며, 외국인 성명은 원어 그대로 작성한다. 필요 시 국문, 영문, 제 3언어를 병기할 수 있다.
3. 국문초록은 본문 앞에 제시하며, 약 800자 내외(공백 포함)로 작성한다. 단, 이는 약 A4 기준 가로 80열, 세로 10행 이내 분량에 해당하며, 글자수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단, 분량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분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국문 주제어는 국문초록 하단에 5개 내외로 제시하며, 쉼표(,)로 구분한다.

5. 영문초록(Abstract)은 논문의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 작성하며, 200단어 이상 300단어 이하로 작성한다. 초과 시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학술적 통일성과 국제 기준에 맞는 분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분량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분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영문 주제어(Keywords)는 영문초록 하단에 5개 내외로 제시하며, 쉼표(,)로 구분한다.

 

제 10조 (본문 작성 방식)

1. 논문의 본문을 작성할 시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을 따른다.

          1단계: Ⅰ,Ⅱ,Ⅲ                                      5단계: 가),나),다)

          2단계: 1, 2, 3                                       6단계: (1),(2),(3)

          3단계: 가, 나, 다                                    7단계: (가),(나),(다)

          4단계: 1), 2), 3)                                   단순한 나열: ①,②

2.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3.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4. 본문 내 인용 문헌은 다음을 따른다.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0)은......홍길동(2002: 25)은.....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2002; Bruner, 2002)에 의하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을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홍길동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 국문 → 홍길동과 허균(2002), 영문 → Bruner와  Spencer(2002)

               ·예 : 국문 → 홍길동 외(2002), 영문 → Bruner et a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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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참고문헌 작성 방식)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을 누락시키지 말고 포함시키되, 본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은 문헌은 제시하지 않는다. 저자이름은 누락없이 모두 표기한다.

2. 국내문헌은 저자이름을 '가다나...'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여러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3. 본문 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이외의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APA Style을 따른다

            1) 연속간행물의 경우, 논문집 및 Vol.은 진하게 표기

               ·예 : 홍길동 (2017). 한국의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기본학연구, 11(1), 187-198.

            2) 단행본의 경우, 발행지 표기

               ·예 : 홍길동 (2005). 컨설팅연구. 서울: 가나출판사.

                  - 잘못된 예 : 홍길동 (2013). 컨설팅연구. 가나출판사.

            3) 학위논문의 경우

               ·예 : 김길순(2004). 한국 코치의 코칭유형 분석.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잘못된 예 :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X)

4. 모든 영문으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의 경우, 제목의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정기간행문의 경우,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Airasian, P. W.(1991).Classroom assessment. NewYork: McGraw Hill.

               ·B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65

               ·Rose, T. (2002). Integrating art and technology: An action research case study in a high school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1.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5. 기타 예

               ·<번역서> Spencer, L. M., & Spencer, S. M. (1997).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 창 번역).

                 서울: PSI컨설팅. (원저 1993년 출판)

               ·<편저> Fontana, A., & Frey, J. (1994).

                 The art of science. In N. Denzin & Y.Lincoln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pp. 272-260). Oval Road, London: Academic Press.

               ·<인터넷 사이트 검색> 홍길동 (2003). 한국직업사전. (http://.....     ). 2019. 06. 16 검색 인용.

                  - 잘못된 예 : 네이버 (2013). 한국직업사전. (http://.....     ). 2019. 06. 16.

6. 기타 주의사항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 이름 사이에 , 로 표기

                  예) 홍길동, 허균(O) / 홍길동・허균(X)

               ·학술대회 자료집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장소, 학술대회 일자, 페이지 번호 기재

               ·연구보고서의 경우 저자는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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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조(시행)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개정)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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