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의 학술지인 『교육컨설팅코칭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컨설팅코칭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교육컨설팅코칭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투고 범위와 자격)
① 『교육컨설팅코칭연구』는 인적자원 관련 교육, 컨설팅, 코칭 등을 포괄하는 융・복합 논문을 게재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④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자(석사과정 이상)로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인적자원분야를 고양할 수 있는 비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투고 시기와 방법)
① 논문투고는 연중 수시로 하되, 논문 투고의 마감은 2월 14일, 5월 9일, 8월 9일, 11월 9일로 한다.
② 논문 및 제반의 서류는 원고모집 공고에 명시된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접수된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된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 투고시 논문 원고 외, 함께 제출할 서류로는 ‘논문투고 신청서’, ‘저작권활용동의서’,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이며 본 학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논문 분량)
① 논문의 분량에는 표지, 국문요약, 본문,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한다.
② 논문의 분량은 A4지 기준 16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최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심사비와 게재료)
① 논문심사비는 10만원이며, 투고 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②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1편당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한다.
③ 긴급하게 진행될 논문은 투고 시, '긴급'을 표시해야 하며,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급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논문은 원고분량이 16페이지가 초과될 시 초과 페이지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8조(논문 작성 방식)
①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한 논문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논문은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고 확장자 hwp 파일로 제출한다.
③ 논문의 머릿글, 쪽번호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제 9조 (표지 및 영문초록 작성 방식)
①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작성자 성명, 국문 요약 및 주제어를 작성한다.
② 논문의 제목 및 작성자 성명은 국문 및 영문을 모두 표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단, 국문 및 영문 외 다른 언어 표기가 필요할 시, 국문, 영문, 해당언어의 3가지를 모두 표기한다.
③ 논문내용의 국문요약(가로 80열, 세로 10행 이내)을 논문 제목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④ 국문요약 부분 아래에 국문 주제어를 5개 내외로 제시한다.
⑤ 영문초록은 논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800단어 이상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⑥ 영문초록의 아래에 영문 주제어를 5개 내외로 제시한다
제 10조 (본문 작성 방식)
① 논문의 본문을 작성할 시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을 따른다.
1단계: Ⅰ,Ⅱ,Ⅲ 5단계: 가),나),다)
2단계: 1, 2, 3 6단계: (1),(2),(3)
3단계: 가, 나, 다 7단계: (가),(나),(다)
4단계: 1), 2), 3) 단순한 나열: ①,②
②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③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④ 본문 내 인용 문헌은 다음을 따른다.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0)은......홍길동(2002: 25)은.....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2002; Bruner, 2002)에 의하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을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홍길동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 국문 → 홍길동과 허균(2002), 영문 → Bruner와 Spencer(2002)
·예 : 국문 → 홍길동 외(2002), 영문 → Bruner et al.(2002)
제 11조 (참고문헌 작성 방식)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을 누락시키지 말고 포함시키되, 본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은 문헌은 제시하지 않는다. 저자이름은 누락시키지 말고 모두 표기한다.
② 국내문헌은 저자이름을 '가다나...'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여러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③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1. 연속간행물의 경우, 논문집 및 Vol.은 진하게 표기
·예 : 홍길동 (2017). 한국의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기본학연구, 11(1), 187-198.
2. 단행본의 경우, 발행지 표기
·예 : 홍길동 (2005). 컨설팅연구. 서울: 가나출판사.
- 잘못된 예 : 홍길동 (2013). 컨설팅연구. 가나출판사.
3. 학위논문의 경우
·예 : 김길순(2004). 한국 코치의 코칭유형 분석.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잘못된 예 :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X)
④ 모든 영문으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의 경우, 제목의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정기간행문의 경우,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Airasian, P. W.(1991).Classroom assessment. NewYork: McGraw Hill.
·B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65
·Rose, T. (2002). Integrating art and technology: An action research case study in a high school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1.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⑤ 기타 예
·<번역서> Spencer, L. M., & Spencer, S. M. (1997).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 창 번역).
서울: PSI컨설팅. (원저 1993년 출판)
·<편저> Fontana, A., & Frey, J. (1994).
The art of science. In N. Denzin & Y.Lincoln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pp. 272-260). Oval Road, London: Academic Press.
·<인터넷 사이트 검색> 홍길동 (2003). 한국직업사전. (http://..... ). 2019. 06. 16 검색 인용.
- 잘못된 예 : 네이버 (2013). 한국직업사전. (http://..... ). 2019. 06. 16.
⑥ 기타 주의사항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 이름 사이에 , 로 표기
예) 홍길동, 허균(O) / 홍길동・허균(X)
·학술대회 자료집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장소, 학술대회 일자, 페이지 번호 기재
·연구보고서의 경우 저자는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으로 표시
부 칙
제 1조(시행)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