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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가 발행하는「교육컨설팅코칭연구」(영문명 : The Journal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에 기고하고자 하는 연구자(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교육컨설팅코칭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 논문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연구윤리의 준수 서약)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는「교육컨설팅코칭연구」의 원고 모집 시, 연구윤리 규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 작성 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비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4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위원 전원을 연구윤리위원회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5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된 사항

2. 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3.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논문의 중복 게재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2)’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위조’는 있지 않은 데이터, 결과 기록, 보고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혹은 표현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이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논문의 중복 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저술을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 7조(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1.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게재될 자신의 원고의 이해관계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해관계와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 8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9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보 및 접수)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1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2조(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조(판정)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 14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또는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내용

⑧ 조사의 최종 결과

3.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한다.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5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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