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심사의 주관)
1. 학회지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유관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한다.
4. 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1.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3. 학회의 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4. 사전심사는 본심사의 심사위원이 아닌 편집위원이 실시한다.
5. 재심사는 본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3조(심사절차)
1.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지 주제 적합성을 심사하는 사전 심사와 내용을 심사하는 본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단, 필요시, 본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를 진행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의 신원은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및 심사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의 심사결과는 논문투고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제4조(심사기준)
1. 사전심사의 기준은 본 학술지의 논문이 주제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작성자의 투고자격 여부, 원고 편집이 본 학술지의 편집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적부판단을 한다.
2. 본 심사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참신성(10점)’, ‘연구목적의 명료성(20점)’,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관련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10점)’, ‘논문의 체계성(10점)’, ‘초록의 적확성(10점)’, ‘이론적/실천적 기여도(20점)’로 한다.
3. 재심사의 기준은 심사위원이 작성한 본심사 제출의견에 의거한다.
제5조(게재판정)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논문은 1회의 재심사를 포함할 수 있다.
4. 3명의 심사위원의 본 심사 판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판정한다.
5.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할 경우 ‘게재가’로 최종 판정하고 당 호에 게재하나, 게재불가 판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가’ 로 판정할 경우 ‘게재가’로 최종 판정하고 당 호에 게재하나, 게재불가 판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혹은 ‘수정후 재심의’로 판정할 경우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8. 위에서 논의된 이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