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되었던 기존 지침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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